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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사전 < 대출편>

by AirPlay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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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간에 상이할 경우 이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상품이 외환일 때는 외환재정이 그리고 자금일 때는 금리재정이 발생하게 되어 각각의 가격을 평형가격으로 환원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금융거래상 재정거래에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 및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이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이점재정(two-point arbitrage)과 삼국간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삼점재정(three-point arbitrage 또는 triangular arbitr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재정(exchange arbitrage)이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의 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한 통화의 시세는 각국에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떠한 요인으로 또는 시차에 의하여 동일통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환재정거래가 나타나게 된다.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란 국제간의 금리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며 이러한 거래는 현물환시장에서 저금리 통화를 매각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환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하여 고금리국에서는 자금운용기간만큼 선물환시장에서 고금리국 통화를 매각하고 동시에 저금리국 통화를 매입하는 스왑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covered interest arbitrage). 이에 따라 스왑거래에 의한 환시세차손이 수반되게 되며 동 차손이 양국간 금리차익보다 적을 때는 언제든지 거래가 성립되므로 환차손과 금리차익이 일치하는 금리평가(interest parity) 수준까지는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이 재정거래를 하는 자를 arbitrager라고 한다.

 

 

상환문구

대금결제방식으로 예컨대, “Reimburse yourselves from XXX Bank, New York” “Please debit our account with you” 또는 “Cover made through XXX Bank, New York” 등의 문언이다. 수출환어음의 매입대전이나 L/C대금의 결제나 또는 송금대금 등 대금결제를 위해서 신용장이나 지급지시서상의 표시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상대방 지급은행이 예치환은행(depository bank)인 경우에는 “Please debit our account with you”로 표시하여 지급은행이 대금지급과 동시에 송금은행의 예치계좌에서 동 대전을 차기하여 대체처리토록 하고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인 경우에는 “Cover made through XXX Bank, New York”등으로 표시하여 두 은행 공동의 예치환은행인 제3은행을 통하여 결제한다.

 

수출대금(輸出代金)의 미회수처리인정(未回收處理認定)

수출을 한 자는 수출을 이행하고 수출대금을 모두 회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외국환거래규정에서 허용하는 사유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회수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처리허가를 가리킨다.

 

채권등급평가

채권등급평가기관이 개별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속대로 상환될 가능성 정도를 판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호나 문장으로 판정결과인 채권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도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 및 채권발행자에 대한 공시요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채권등급평가가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보호는 채권별, 발행자별로 개별적인 위험정보만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법률이 보호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등급평가는 개별 채권의 위험정도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추천하거나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매매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권시장에서는 위험이 낮은 채권은 높은 가격(낮은 채권수익률)으로, 위험이 높은 채권은 낮은 가격(높은 채권수익률)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채권등급평가는 채권시장에 있어서 투자자가 위험과 기대수익을 대응시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218면)

 

채권담보대출

예금, 확정채권, 미확정채권, 타인명의 신탁수익권 등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확정채권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은 양도양수 승낙서를 징구한 후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비율은 채권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확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한 취급할 수 있다.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218면)

 

주택저당권제도

주택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하고 그 저당권을 증권화하여 새로운 주택자금 조달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택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출채권을 직접 매각하는 방법과 자동이체증권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208면)

 

재단저당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건물·기계·기구·재료 등의 물적설비 및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그밖의 특권 등이 결합하여 유기적 일체가 된 것(재단)을 일괄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집합물의 관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재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물적설비나 권리를 개별적으로 담보화한다는 것은 가치상으로 불리하고 또 절차상으로 불편하며, 집행에 의하여 기업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일체로서 담보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폐단을 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법으로써 특정기업시설에 대하여 재단을 구성한 것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것이 공 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 등이다. 재단저당제도는 법률기술적으로 2개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 하나는 다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재단이라는 단일체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공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의 재단은 기업에 포함되는 개개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또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이들 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공장저당법 제14조,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192면)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이란 예상치 못한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부채의 성격, 유형, 만기, 현금흐름의 시기와 크기, 예상보유기간 등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자율위험은 은행이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시장가치위험(market value risk), 단기예금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장기로 대출하였을 때 예금이자율의 변동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오르게 되는 자금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과 장기예금을 이용하여 단기투자를 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으로써 손실을 볼 수 있는 재투자위험(rein-vestment risk) 등을 말한다. 이자율위험관리의 전형적인 문제는 1980년대초 미국의 주택대부조합 사례라고 하겠다.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했다가 금리가 상승하게 되자 저축대부조합들이 대형손실을 입고 부실화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대출과 관련된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출기간 중 기간별로 이자율을 계속 수정해가는 변동금리대출을 들 수 있다. 고정금리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로 바꿈으로써 은행의 입장에서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으로 인한 자금재조달위험 등의 이자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은행으로부터 차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은행의 이자율위험은 감소시켰지만 그 결과로 차입자에게는 미래의 이자비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차입자의 현금흐름(cash-flow)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차입을 통하여 투자기회를 잡은 투자자는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투자안의 현금흐름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이제는 변동금리대출과 관련하여 미래의 이자율변동의 위험까지 짊어져야 하므로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과거 중남미의 부채문제는 이러한 상반관계(trade-off)의 좋은 예이다. 금융기관은 중남미 국가에 변동금리대출을 하고 있었다. 1980년대초 미국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가 고금리정책을 유지하게 되자 대출에 대하여 이러한 고금리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중남미 부채위기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과중한 이자부담도 한 원인이라 하겠다. → 유동성위험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182면)

 

신용위험

차입자가 제때에 자기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대출위험(lending risk, loan risk) 혹은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이라고도 부른다. 신용위험은 철저한 심사와 한도관리 그리고 분산등의 주요한 원칙에 의하여 관리된다. 신용위험관리중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대출의 적격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다. 신용분석을 통하여 차입자의 특성과 부도확률간의 관계를 결정하여 대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출을 할 경우 대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출자에 대한 정보획등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해야 하므로 아무리 심사를 신중히 하여도 100% 신용위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분석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신용분석절차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출기업의 부실징후 경고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신용위험의 관리수단으로 은행은 동일인, 동일그룹 또는 동일업종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산(diversification)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업종으로 대출을 분산한다거나 규모나 만기 등을 서로 다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출의 구성이 다양해지도록 하는 등 분산을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은행감독기관에서는 대출금이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대출의 위험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규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동일인여신한도규제로 이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보증의 경우에는 30%이다. 그리고 거액여신한도규제로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 계열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거액여신으로 분류하여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은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로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앞의 세 가지중 처음 두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규제방식이지만 마지막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의 한도규제방법은 국제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예컨대 런던시장의 경우 현재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대형위험제한(large risk restriction)에 근거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그룹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5%를 동일인여신(large exposure) 한도로 정하고 이러한 비율 이상 한곳에 여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10% 이상 이루어진 여신을 합계하여 군집위험노출액(clustering exposure)이라 하고 이러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예컨대 300% 혹은 50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일인여신한도와 군집위험노출액 관리를 통하여 은행의 위험이 집중 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108면)

 

상각채권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각처리한 채권의 잔액을 계상하는 신탁계정 대차대조표 과목이다. 상각채권의 잔액은 상각처리한 채권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 대손상각후 채권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액이 된다. (은행신탁연구회 편, 『신탁용어사전』,1998, 83면)

 

 

출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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